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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통약자 이동권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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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승합차 서비스
10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오는 10월부터 지자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승합차)을 타고 경기 전역으로 갈 수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10월 4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합 및 통합콜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교통약자에게 도내 31개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지역 또는 인접 시군으로만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교통공사는 이 서비스를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31개 시군이 보유 중인 특별교통수단 1178대의 30%(약 400대)를 광역단위 이동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충북 등 일부 인접지역에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지자체마다 달랐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도 기본료 1450원에 5㎞당 100원 가산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군별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체계에 따라 다르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제약이 있었다”며 “광역단위로 이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남부에서 북부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해 통합콜센터 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준비해 왔다.

명종원 기자
2023-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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