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자구역 내 미개발·미분양 땅
전체 10%·단위지구의 30% 이상 땐
산업부, 추가 지정 제한 계획안 마련
현덕·포승·배곧 개발률 55.7% 그쳐
내년 목표 고양·안산은 지정 불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6월 마련안 기본계획안에는 각 시도가 확보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미개발·미분양 용지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거나 단위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미개발·미분양률 10% 이상)을 한참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2월 지정된 강원 동해안권의 개발률도 15.5%, 2003년 10월 지정된 광영만권의 개발률도 79.6%에 불과해 추가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계획안이 이번에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지정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 중인 고양 JDS지구(26.7㎢)와 안산 사이언스밸리(3.73㎢)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안산 이외에 파주·광명·김포 등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지역까지 배제하면 국가의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