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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건 강화 추진… 고양·안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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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자구역 내 미개발·미분양 땅
전체 10%·단위지구의 30% 이상 땐
산업부, 추가 지정 제한 계획안 마련
현덕·포승·배곧 개발률 55.7% 그쳐
내년 목표 고양·안산은 지정 불가능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난감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23~2032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6월 마련안 기본계획안에는 각 시도가 확보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미개발·미분양 용지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거나 단위 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추가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 경우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미개발·미분양률 10% 이상)을 한참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2월 지정된 강원 동해안권의 개발률도 15.5%, 2003년 10월 지정된 광영만권의 개발률도 79.6%에 불과해 추가 지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계획안이 이번에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지정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 중인 고양 JDS지구(26.7㎢)와 안산 사이언스밸리(3.73㎢)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한 경기도의원은 “특정 지구의 미개발률이 높을 경우 해당 지구에 대한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같은 광역지자체 소속이라고 해서 그 외 다른 모든 지구의 확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 역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경자구역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고양 및 안산에까지 강화된 지정 요건을 적용해 제한하면 지역에서의 반발은 물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안산 이외에 파주·광명·김포 등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지역까지 배제하면 국가의 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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