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 ▲유해물질에 적절한 유지·관리·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