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 상황에서의 기금 활용성을 높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관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지난 2019년부터 조성해 현재 3371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 의원은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기금 조례를 정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