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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민자도로 2곳 통행료 100∼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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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10월 4일 0시부터


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요금표.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10월 4일 0시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가 100∼40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오른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모든 차종이 1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도로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당초 다음 달 1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를 고려해 늦췄다.

한편 남양주 민자도로 2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고속도로가 아니어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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