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적립 당사자만 사용’ 제한
활용 기회 많지 않아… 개선 시급
전북, 해마다 820만원 상당 소멸
500만원 생필품 구매… 시설 전달
이처럼 공무원들이 각자 보유한 마일리지를 이웃을 위해 쓰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공무상 출장으로 얻은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쓰고 싶어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출장용 항공권을 구매할 때 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마일리지 통합도 불가능하다. 혈세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별로 적립하고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무를 위해 세금으로 구매한 항공권에서 얻은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들은 공무 출장이 많지 않아 개별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적고 활용 기회도 많지 않아 대부분 소멸된다. 최소 마일리지 사용 기준이 국내선은 최소 1만 마일, 국제선은 중국·일본 노선의 경우 3만 마일, 미주·유럽은 7만 마일 이상 적립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해 개인적 활용이 어렵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 전체 공무원이 공무 출장을 다녀온 뒤 쌓인 마일리지가 931만 1062 마일(9300만원 상당)에 이르지만 매년 81만 8015 마일(820만원 상당)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용된 마일리지는 63만 마일에 불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는 항공사 쇼핑몰에서 지정된 상품만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시중보다 훨씬 비싸다”면서 “공무 출장으로 받은 마일리지를 기관이 통합해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