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40만~80만원 ▲4주이상 진단자가 7일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또 14세 이상 주민 중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등 공소 제기시 교통사고 사고처리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나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와 수술비, 사고 해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도 운영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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