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하루 2번 저녁식사, 집행규칙 ‘제2호’, ‘제7호’ 혼용하며 사용
식대로 전락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 중 79.7%가 직원 식대
식사를 할 수 있는 명목으로 ‘제2호(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제7호(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를 지정하고 있는데, 방만한 예산사용의 우려가 있어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집행목적을 혼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업무추진비 지출액(800,231,490원)의 76.6%에 해당하는 613,334,1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은 하루에 2번씩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같은 식사장소에서 교육감과 다른 직원들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했는데, 한 건은 ‘간담회’ 명목(제2호)으로, 한 건은 ‘직원격려’ 명목(제7호)으로 식사하는 등 부적정한 지출을 한 사례가 있었다.
기관장이 고된 일에 시달리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나,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교육청 예산으로 하루에 4~5차례씩 식비로 지출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선심성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정집행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예산집행근거와 집행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행정기관과 다르다. 학생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요람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작하면서 “서울시민의 대리자이자 생활 정치인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같은 행정처리를 감시하고 개선해 학생과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