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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 하남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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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하남시의 시민권익보호제도 무관심, 부실운영 질타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행정처분배심제 준비 철저 촉구


지난 8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발언중인 금광연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 8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 무능 ▲시장과 부서장의 관심저조 ▲운영예산 부족 ▲시민홍보 불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금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3월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 사무실은 시청 외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 말 현재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권익위 접수 고충민원은 표와 같다.


지난 8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발언중인 금광연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금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홍보 부족에 있다”라며 “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소식지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시민들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금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금 의원은 “행정처분배심제는 중립적인 배심원을 통해 억울한 민원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시 청렴도 향상 및 신중한 행정처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처분배심제가 활성화되면 시민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어 수도권 최고의 행복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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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