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하남시의 시민권익보호제도 무관심, 부실운영 질타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행정처분배심제 준비 철저 촉구
금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올해 3월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 사무실은 시청 외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 말 현재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권익위 접수 고충민원은 표와 같다. 금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홍보 부족에 있다”라며 “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소식지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시민들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금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