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법인’ 도입 첫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곧 개정
생태법인, 동식물 등에 법적 권리
기업 법인격처럼 법적 주체 가능
오영훈 지사 “제주인과 오랜 교감”
외국도 ‘자연 법인격’ 제도화 활발
제주도는 13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돌이, 춘삼이 등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동물 친구들”이라며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라고 외치면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곁을 지키주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엔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선박에 의해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