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항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 총 6600만원 과태료
경기도는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주를 이뤘다.
이 중 52개 업체는 조사 기간에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07년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건축물 총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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