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건물 연령 30년… 정비 시급
道, 국토부에 신축허가 제한 촉구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건축물은 총 6만 2398개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만 875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9261개, 부천시 5390개, 안산시 4951개, 고양시 3150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000여가구 중 96%에 달하는 31만 40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지하 건축물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해 겨울철 한파와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하다. 채광과 환기 불량,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실제 지난해 8월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반지하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은 한파 대비가 어려워 주거 취약계층이 겨울나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준이 하향되면 보다 신속하게 노후 반지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반지하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도 개정한 상태다.
도는 반지하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반지하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게 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 건축물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31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 건축물을 억제하고, 경사지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에선 반지하 건축물 기준을 낮추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10년으로 낮출 경우 노후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태환 기자
2023-12-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