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간제 어린이집’ 17곳으로 확대…연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걷기 좋은 명동!’…서울 중구, 거리가게 정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AI로 취업 스펙 업!”…강북구, 청년 맞춤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유기동물 보호·반려문화 정착 앞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석 서울시의원 “주민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제안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안 반영 통과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89)’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발 빠르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삭제로 사업 소요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절차가 삭제됐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에서도 해당 절차가 삭제됐다.

또한 주민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개정안에 담았다.

상위법령에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항을 준용해 주민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제안 제도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도 도입된 만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빠르게 규정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라며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AI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한다

AI강서 계획 수립… 구민편의 향상 챗GPT 전 부서 보급해 업무 활용

광진, 절대 양보 없는 건 청렴!

선포식 열고 3년 연속 1등급 도전 퀴즈쇼로 직원들 간 정보도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