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오랫동안 강제 수용돼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허가, 지원, 묵인 아래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그 위법성 정도가 중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한 피해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약 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5.20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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