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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화숙·재생원’ 집단수용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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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영화숙·재생원 등 형제복지원 외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사실 접수에 나섰다.

시는 13일부터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 목격자는 동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70년대 부산에 존재했던 수용시설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원생 중에서 뽑은 중간관리자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자체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이 탓에 타인이 피해를 보증하는 인우보증이 원활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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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