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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상소송에 제동 걸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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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전 어머니 사망처리 누락
배상받으려면 다시 증명해야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제공한 어머니의 주민등록표에는 1984년도 ‘사망 말소’가 당시 공무원의 수기로 적혀있다.
한씨 제공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39년 전 사망 신고했던 어머니의 사망 처리가 안 된 탓에 함께 피해를 본 가족을 대신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보이는데도 행정기관은 ‘어머니의 사망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47)씨는 23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규명만 되면 국가 폭력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벽’을 만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초등학생이었던 1984년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구타를 포함해 수차례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한씨의 누나는 정신 장애를 입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씨의 아버지 역시 1989년 형제복지원에 들어왔다가 정신 장애를 입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투병하던 중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했다. 자신의 소송과 함께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씨는 아버지와 누나의 소송을 준비하다가 1984년 사망 신고를 했던 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여전히 생존 상태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 입장에서는 사망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행정상의 오류로 ‘산 사람’이 돼 배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관할 관청인 경남 양산시청 측은 “사망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 처리를 빠뜨린 건지 영구 보관 중인 자료 중에도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존재하는 어머니를 사망 처리하려면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가 되는 ‘실종 선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 주는 보증인 2명을 선임해 ‘가사 비송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씨는 “39년 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증언해 줄 만한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겨 보증인 2명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곽소영 기자
202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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