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환경·주민들 의식 달라
정부 “적정 서식밀도 계량화 못해”
㎢당 유해조수 개체 지역별 큰차
참새 전북 260마리, 전남 83마리
순환수렵장 운영은 장기간 중단
피해 신고 때만 소탕 ‘땜질 처방’
유해조수(有害鳥獸)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떼까마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청설모, 쥐 ▲인명, 가축을 위협하는 멧돼지와 맹수류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는 비둘기 등이다.
24일 지자체에 따르면 유해조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전국적인 밀도 기준은 없다.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 지자체들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 소탕 작전을 펼치는 땜질 처방에 그친다.
야생조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수용력’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력’이 상충해 적정 서식 밀도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측은 “지역별로 환경과 주민들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서식 밀도는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럽 등 환경 정책이 앞선 국가들도 적정 서식 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22년 전국 25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별, 지역별 유해조수 서식밀도 조사’를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매년 20~30개 시·군에서 운영되던 순환수렵장은 장기간 개설되지 않고 있다. 경북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2019년 이후 5년째 수렵장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4년 만에 순환수렵장이 운영될 예정이었던 전북 남원·임실·순창군도 ASF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에 취소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생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는 적정선에서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해조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의 개체수는 시급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