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측정·분석 시스템 구축
피해 주민에 실질적 보상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저녁과 야간 소음에 가중치를 적용한 소음영향도 값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1종(79 LdendB 이상), 2종(75~79), 3종(61~75) 구역으로 구분한다. 1~2종에는 주거지역이 거의 없고 3종 지역을 가(70~75), 나(66~70), 다(61~66) 지구로 나눠 관리한다. 소음영향도가 57~61인 지역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분류한다.
양천구에서는 4만 30가구(8만 9726명)의 주민이 3종 구역에 거주한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의 52%다. 전기료, 냉방시설 지원 등은 받지 못하는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도 2만 5657가구(7만 2617명)에 이른다.
구상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팀장은 “소음 측정결과는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체감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소음측정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단지에서 불과 46m 떨어져 소음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14동은 3종 다 지구로, 15동은 인근지역으로 분류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소음 데이터를 분석해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등난청 이상 진단을 받은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소음대책인근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 7000원인 김포공항 공항이용료를 연간 2회 지원하는 방안도 제공된다.
오달란 기자
2024-0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