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부지(긴고랑로 201)는 총 40.7㎡ 면적으로, 오랜기간 무허가 건물이 흉물로 방치됐었다. 이로 인해 거주민으로부터 꾸준히 불법 건축물 처리 요청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였다.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건물 무단 점용인과 수차례 면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1월 철거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12월 15일부터 건물 철거 후 보도 정비와 도로 선형 회복 작업을 진행해 완료했다.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재산인 긴고랑로 내 무단 점용 부지를 깨끗하게 원상복구하여 구민에게 돌려놓았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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