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1년 반 인기리 정착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 시행
지난달 왼쪽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 140여만원을 받은 김모(62)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상병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신청했는데 생각도 못 한 큰돈을 받았다”며 “자영업자인데도 이런 도움을 받아 고맙기만 하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2022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사업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리에 정착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1년 6개월 동안 1650여명에게 11억 1900여만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한달 평균 100여건 신청 들어온다”며 “그동안 1인 평균 68만원 수당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다.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7560원, 최대 42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순천에서 400만원 이상 받은 근로자는 11명, 300만원 이상은 13명, 200만원 이상은 49명, 100만원 이상은 263명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산재 보험을 받은 사람이거나 직장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받아 환수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4-01-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