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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광역의회 1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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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 경북도의회가 유일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없이 요구됐으며,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됐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배 의장은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고 했다.

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라고 밝히며,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목민심서에 나타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청렴은 결국 자기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린다며,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 맹세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배 의장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고,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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