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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공정·HUG 보증 사업 ‘숨통’
창원 행정타운 등 특수법인은 ‘변수’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1.7 뉴스1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11일 결정되는 가운데 태영건설이 벌인 사업장을 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영건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사옥, 부산콘서트홀 건립사업,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 강릉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전국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

건설업계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공동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강원 강릉 송정동 6만 7700㎡ 터에 총 6450억원을 들여 숙박 시설인 ‘디오션259’를 짓고 있지만 강원도는 아직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창원 북면 감계2지구 사업장처럼 분양이 끝나거나 막바지 공정에 들어간 공동주택 사업도 워크아웃 개시로 자금이 수혈되면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 대상에도 포함되는데, 만일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HUG가 남은 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 출자 사업은 분위기가 다르다. 지자체가 출자했거나 대주단이 따로 있는 구조여서 워크아웃 개시로 자금 수혈이 이뤄지더라도 대주단 결정으로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자금 지원을 계속할지, 태영건설 지분은 빼고 대체 사업자를 찾을지 제각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창원시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이 대표 사례다. 이 사업은 창원시가 51%, 태영건설이 22.4%를 출자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시행 중이다. 이미 3600억원에 달하는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시행된 상황에서 태영건설 지분을 빼고 대체 사업자를 모색한다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태영건설 지분을 유지한다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위험 부담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창원 이창언·춘천 김정호 기자
202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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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