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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벼랑끝 다툼… 제때 조율 못 한 경기도 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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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조정 저조
年 21건 vs 서울 179건 ‘8.5배 차이’
전문인력 부족, 조정 성립 17%뿐
道 “찾아가는 조정위 등 더 활성화”

경기도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저조한 실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 영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인근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7년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 분쟁위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지 등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위의 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상가 기준 2019년 31건, 2020년 28건, 2021년 19건, 2022년 14건, 지난해 12건 등 연평균 약 21건 수준이다.

인근 서울시가 2019년 180건, 2020년 192건, 2021년 185건, 2022년 188건, 지난해 149건 등 연평균 약 179건인 것과 비교한다면 8.5배가량 차이 난다.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에 따른 조정성립률도 낮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13건에 불과해 조정성립률은 약 17% 수준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등이 꼽힌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을 겸임하는 실정이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고유한 특성이나 임대료 평가 등에 전문성을 가진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는 위원 구성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와 별도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기도는 홍보를 집중하는 동시에 전문성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실적을 늘리고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를 비롯해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 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도 전문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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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