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정비
‘보행자 위협’ 불법 건축물 철거
구로구 관계자는 “대로 변 공공 보도에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부동산 명도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판결 후 일주일 만에 철거 작업에 나섰고 당일에 보도 포장 공사까지 마쳤다. 도로 확장 사업에 따라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1-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