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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정비
‘보행자 위협’ 불법 건축물 철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대로변에 무단 점유한 건축물을 철거한 모습.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대로 변 공공 보도에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부동산 명도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판결 후 일주일 만에 철거 작업에 나섰고 당일에 보도 포장 공사까지 마쳤다. 도로 확장 사업에 따라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과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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