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이차전지 특구·국제 K팝 학교 등
고도 자치권 ‘전북형 발전’ 기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됐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전북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례는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췄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도민 등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호남의 대표 도시 전주와 나주를 합한 전라도는 1896년 북도와 남도로 분할됐다. 128년 동안 사용된 ‘전라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역사로 남게 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