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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소송 82% 승소…359억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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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 세무법인 상대 ‘지방세 법무 전담팀’으로 대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를 기록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법무법인, 세무법인을 내세워 대응하는데 맞서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설치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같이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해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 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설명서와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법무법인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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