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110만→150만원’ 추진
경남 사천, 인상 폭 여론조사 실시
“20년째 동결 중” 인상 필요 주장에
“유권자 동의받기 어려워” 지적도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다.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는 연초부터 의정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의정 활동비가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된 만큼 법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다. 지역마다 여론조사, 공청회 등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다음 달 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 여론조사를 한다. 앞서 열린 의정비 심의위에서는 “2003년 이후 의정 활동비가 인상되지 않아 30만~40만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와 지자체가 세수 결손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만큼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과 고물가 속에 의정 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방의회는 대의기구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 청렴도와 신뢰 확보가 우선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의정 활동비 인상은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 기초의회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전남 목포, 나주, 순천, 여수 의회는 3등급에 그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