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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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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까지 수거 보상제 참여 구민 모집
주말·공휴일·야간에 불법 현수막·벽보 등 제거
1건당 10~2000원 보상… 월 300만원 이내


서울 관악구 불법 광고물 단속원들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주민과 함께 거리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 구민 2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과 불법 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 방법 등을 배운 뒤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고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기준에 따라 1건당 10~2000원 보상비를 받으며 1인당 보상 한도는 월 300만원 이내다.

구는 이 외에도 2022년부터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 연결을 차단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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