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덜고 미관 개선
150곳 대상… 10% 자부담 원칙
구는 건물 및 구간단위로 정비시범구역을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했던 기존 사업 방식을 올해부터 지역구분 없이 영세 · 소상공인이 노후 간판 개선을 희망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각 사업의 특성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간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150곳이며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간판개선 설치비용의 10%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간판 교체 작업 수행업체도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업체당 최대 10개소)로 한정했다.
구는 매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영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1-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