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의원, 경로당 급식 지원 규정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경로당 급식지원’을 추진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내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한 급식은 자치구의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혁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와 건강증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경로당 급식으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