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살자 유족 및 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파악해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해야”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4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특히 자살유족은 일반적인 사망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자살위험이 일반 대비 남성은 8.3배, 여성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했을 때, 남성 28.9%, 여성 14.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자살 사망자의 유족 및 친구·동료 등 자살 고위험군 집단을 파악하고 성별, 연령별, 특성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자살예방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과 살고 싶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