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140만 유튜버와 기후 위기 알아봐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디지털 인재 이음’ 1박 2일 취업캠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다음달 13일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점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 혜택


전라남도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전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AI로 2억 찾았다”… 똑소리 나는 강남 세무행정

누락 된 취득세 153건 발굴해 김현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