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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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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임차료 혜택


전라남도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전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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