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 체계 구축과 폐쇄 예정 부지의 사전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국방 행정의 변화와 지방 행정의 엇박자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전국의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훈련장 등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훈련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이전과 통합을 둘러싼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망 접근성, 인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 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시·군이 각자 국방부와 협상하며 겪는 비효율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명확한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훈련장 유치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대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러 지역의 예비군이 한 곳을 공동 이용하는 만큼 수용 지역에 부담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노선 확충, 주민 편익 시설 설치는 물론 훈련장 유동 인구를 배후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종합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 유휴부지 개발은 국유재산 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토양오염 및 불발탄 정밀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하고 오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시설 폐쇄 이후 검토에 들어가면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논의할 때부터 이전 부지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비군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소음과 통행 불편, 개발 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이라며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과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