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 심의 통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체계적 지원사업 추진 위한 근거 마련
정 의원 “청년의 고립 문제, 스스로 노력에 한계 존재... 지자체 적극 지원으로 일상 회복 도와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하남시 내 고립·은둔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인 90,213명의 5%인 약 4천 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안은 고립·은둔청년을 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으로 한정적 공간에 고립된 청년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 사무 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를 통해 시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청년 구직난 악화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방 안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자력(自力)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개최한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오분 자유 발언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달에는 하남시 청년, 청년 부모 등과 함께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