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청중장년 등 확대 시행
가사·맞춤재활 등 탄력 선택 가능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질병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이다. 지난해 용인 등 경기도 5개 시에서 시행됐고,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과천, 가평, 양평, 연천 제외)으로 확대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또는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병원동행, 맞춤재활, 세탁, 청년 독립생활 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모두 7개이며,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36개월간 이용 가능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03-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