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을 재배해 철새 먹이로 제공한 농민에게 보상금 지급
신안군이 야생조류서식지 조성 사업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 철새 먹이를 경작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휴경지에 조와 수수 등 친환경 곡물을 재배해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지를 제공한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흑산면 철새박물관에 4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경작을 시작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경작 토지 소유주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받은 주민으로 1가구당 1필지에 1,000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다”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