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안부 결정’ 위헌 여부 결론
헌재 판단 따라 기반 시설도 영향
합헌 땐 10여년 관할권 다툼 종결
위헌 땐 행정 공백으로 피해 우려
헌재는 이날 예정된 선고목록에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소헌을 포함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시작됐다. 김제,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은 불꽃 튀는 논리로 영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할권 갈등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더 격화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산시가 2021년 ‘행안부 장관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 내외 측 기반시설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관할권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이다. 이 중 남북도로를 제외한 3건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나 첨예한 지역 갈등에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권한을 인정한다면 다른 매립지의 관할권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행안부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이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론 나면 새만금 관할권 전쟁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10년 넘게 끌어온 관할권 다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우려도 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