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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의대생들, 정부·총장에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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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의 없는 증원 결정은 학습권 침해”
가처분 신청, 지방 소재 의대에 확장 전망
이병철 변호사 “이달 말 안에 결정 날 것”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22 안주영 전문기자
충북대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충북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렸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방 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하고 기자회견 후 법원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4.4.22 안주영 전문기자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 입학 전에 형성된 입학정원과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대 학생회장은 신청서 제출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대 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실습하고 있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를 시작으로 이번주 안으로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다른 지방 소재 의대로 확장될 전망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뺀 나머지 32개 의대생들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원고 전체 규모는 총 10개 대학 1363명에 달한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민사 가처분 심문은 보통 일주일 내에 열리고 2주 내로 결정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달 말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음 주쯤 유급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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