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며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발생하는 학교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하다 교육감 재의요구로 극적 부활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됐다.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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