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또 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도 안내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