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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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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지난 14일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악구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또 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도 안내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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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