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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은 옛말, 이제는 ‘녹취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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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민원… 공직사회 녹취 바람
책임소재 근거·갑질 증거 사용
국회·중앙부처 방문 때 활성화
“업무 숙지” vs “불신 조장” 갈려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윗분께 결재받을 경우 녹취가 기본입니다. 말을 자주 바꾸거나 언행이 거친 간부는 부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녹취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마다 녹취록이 등장해 관심을 끄는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녹취 바람이 거세다. 예전에는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받아적었지만 최근 핸드폰을 이용한 녹취가 대세다. 그러나 내부 녹취는 조직사회 불신 조장 등 역기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잘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적자생존’이란 말이 유행했지만 요즘은 ‘녹취생존’ 시대라고 입을 모은다. 조직문화가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녹취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사회 녹취 행위에 대해 간부들은 “불편하다, 믿고 함께 일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거나 갑질 방지 차원에서라도 녹취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사회 녹취는 민원인과 분쟁 과정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간부들의 지시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시작됐다. 녹취록이 경우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 어려운 현장이나 내용이 많은 경우 녹취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중요한 업무일수록 녹취록을 남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어 공직사회 녹취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방문할 경우에도 핸드폰의 녹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의 약속이나 기관 간 협약 내용이 달라질 것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나 중앙부처를 방문할 경우 수행원 등이 통상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다 아는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녹취는 또 갑질 증거 등으로 사용돼 파장도 크다. 최근 전북도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갑질 사건 등에도 녹취록이 존재한다. 2021년 전북도의장의 폭언·갑질 파문 당시에도 피해자가 인권위 등에 녹취록을 제시해 구제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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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