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면제 동의안’ 제출
통과하면 1억 7700만원 혜택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안 제출은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랐다. 도의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소송비용 1억 7700만원을 면제받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소방 장비 관리 소홀과 부실한 초기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듬해인 2018년 충북도와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위로금 75억원 지급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충북도의 사고 책임 문구를 넣자는 유족 측 요구를 도가 거부하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방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 손을 들어줬다.
패소로 소송비용을 물게 된 유가족들은 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도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6-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