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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 보호·지원 ‘속도’…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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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약자 국가가 지원하는 상호 보완 체계 구축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및 실태조사 등 총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 약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총괄할 정부 조직이 설치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직제 개편을 통해 노동정책실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활용해 노동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과 실태조사 등도 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방침을 강조해왔다.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2140만 8000명)의 약 87%(1862만 6000명)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을 강조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보호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종사자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담고 있다.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설치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 등을 지원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다. 노동 약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4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를 설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관계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으로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노동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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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