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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공사비에 SH공사도 “기본형 건축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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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공사비 반영 어려운 기본형 건축비 개선해야”
SH공사 사장 “부실공사 방지할 후분양제 도입해야”


기자회견하는 SH공사 사장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분양원가와 건축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비가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H공사의 건축원가가 평당 800만원 수준인데 민간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3.3㎡)당 1000만원, 주상복합의 경우 평당 1400만원”이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가 낮다 보니 대형 건설업체들이 SH공사 주택공급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SH공사 분양가에 실제 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출한다. 2005년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부활해 2007년부터 민간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에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실제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 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 분양 가격은 2005년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를 기록해 2.7배 올랐고, ㎡당 건설 원가는 2005년 200만원에서 2021년 394만원으로 기록해 2.0배 상승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돼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이어진다”며 “이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에 1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협의도 거쳤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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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