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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국가 차원 5·18 조사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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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최근 활동 종료
“발포책임자 등 6개 과제 못 밝혀
암매장·행방불명자 등 규명 필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해단을 앞둔 지난 25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시가 최근 종료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발포책임자·암매장·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26일 5·18조사위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문에서 “조사위가 발포명령자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5·18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발포 책임자,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직권조사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5·18 진상규명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5·18조사위 보고서 분석평가,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차원의 항구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민주화운동기본법(가칭) 제정 등 국가 권고사항 이행 촉구, 5·18기록물 연구·조사 기반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광주시민단체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들을 살해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중령)과 최웅 제11공수여단장(준장)으로 집단살해죄·살인죄·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이들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 오후 1시쯤부터 집중사격과 30여분 간 조준사격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41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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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