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윈터페스타 1098만명 찾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통합 사고력·자기 주도성 쑥쑥… ‘더 베스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체험형 콘텐츠 상시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작심 3년이면 최대 60만원” 노원구민 ‘금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특사경, 망간·니켈 등 취급사업장 46곳 집중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망간과 니켈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 표기 3건 등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기초지자체 첫 ‘한국 비즈 엑스포’ 3월 개

안양천~개화산 둘레길 완공 등 달라지는 49개 핵심사업 공개

동대문, 노인 일자리 3846명으로 늘렸다

지난해보다 13.8% 468개 확대

구로 마음 편의점 활짝

1인 가구 누구나 잠깐 쉬어 가는 공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