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망간과 니켈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 표기 3건 등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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