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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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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지구’와 지원 내용, 임차농 보호 등 반영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와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단화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지만 자경농에 한한데다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해 본격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ha 이하 소규모며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고 전남은 80.9%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와 지원 내용,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한 특법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집적화지구 지정은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또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집적화지구 입지를 발굴·지정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집적화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 외 법인 등도 23년 이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구상하고 있다.

또 소유자와 경작자, 지역 주민, 발전 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신설과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척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특별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22개 시군, 대학, 관련 기관 등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7월께 특별법안을 마무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 첨단산업 지구에 대규모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라며 “내년 상반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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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