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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상 경계 나누는 법·기준 아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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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할 구역 입법 30여년 표류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두고 다툼
전북·전남 풍력단지 분쟁 예상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자체 해상 경계를 설정하는 법과 기준이 없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양 관할권 분쟁을 벌일 때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11개 시도, 7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나 해양은 육지와 달리 법적 경계가 없다.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사실상 사문화돼 갈등을 빚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해양 관할구역은 어업 활동과 관련된 조업 수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양 수산 자원 개발 등 해상 활동이 다양화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하루빨리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해양 관할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30여년째 표류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자체 간 갈등 우려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의 해양 관할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20여년째다. 전북과 전남이 조성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인허가를 둘러싸고 문제가 예상된다. 전남과 경남의 조업 수역을 둘러싼 갈등은 10여년간 소송 끝에 헌재에서 결론이 났지만 후유증은 남아 있다. 2022년에는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풍력 회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구나 사법 절차를 통한 관할권 설정은 분쟁 해역에만 국한돼 이후에 갈등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법원과 헌재는 시도 간 해양 관할권 다툼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도계로 인정하고, 시·군 간 분쟁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선으로 획정해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양도 육지처럼 용도구역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관할구역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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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