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20호를 아동주거빈곤가구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가 강서구를 제외한 시내 전 지역의 84㎡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임대하는 내용이다.
아동주거빈곤가구는 구성원 수 대비 면적 부족, 용도별 방 개수 부족 등으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말한다. 2022년 관련 조사에 따르면 부산에는 아동주거빈곤가구가 2만 2000가구인 것으로 추산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3개월 이상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보증금이 50만원이며 월 임차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원 내외다. 이와 별개로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 개선 사업 등을 확대하고, 민간 지원과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08-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