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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서 음식 먹고 모노레일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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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청남대


커피 한잔 제대로 먹지 못했던 청남대가 확 달라질 전망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23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물의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 추가다.

이번 개정안으로 청남대 내의 공익시설 일부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150㎡ 이하다. 도는 올해 안에 청남대기념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으면 다른 건물도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식당, 카페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컵라면과 음료수 등을 파는 매점이 전부였다.

모노레일과 청소년 수련원 설치도 가능해졌다. 도는 계단 645개를 올라야 갈 수 있는 제1전망대까지 350m 선로를 만들어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 45억원이 마련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부터 20인승 모노레일 2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충북도가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당을 영업하면 인근 문의면 상권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4-08-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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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